목차 1.관련사건개요 2.사건 도식화 3.사건
판결
본문 1.관련사건개요 국내 수입상은 중국 수출상으로부터 쥐포를 수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수출상은 운송서류를 신용장조건대로 작성하여 대금을 회수하였다. 국내 수입상이 운송서류를 수령하여 물품을 인도받아
검사해 본 결과, 쥐포가 아니라 사료용 고등어포임이 확인되었다.
수출상이 제시한 운송서류 즉,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에는 쥐포를 보낸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다.
중략
원고: 을 회사 피고: N은행 사건: 국내 수입상이 운송서류를 수령하여 물품을 인도받아
검사해 본 결과, 쥐포가 아니라 사료용 고등어포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고인 을 회사는 피고인 N은행을 대상으로 선적서류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본문내용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수출상은 운송서류를 신용장조건대로
작성하여 대금을 회수하였다. 국내 수입상이 운송서류를 수령하여 물품을 인도받아 검사해 본 결과, 쥐포가 아니라 사료용 고등어포임이 확인되었다.
수출상이 제시한 운송서류 즉,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선화증권(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등에는 쥐포를 보낸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있었다.
사건 도식화
신용장거래의 추상성과
관련된 사건 갑 회사 ( 수익자) 을 회사 (수입업자) N은행 (통지은행,매입은행) Y은행(발행은행,통지은행) 신용장
개설 요청 신용장을 N은행을 통해서 갑 회사에게 통지
신용장거래의 추상성과 관련된 사건 N은행
(통지은행,매입은행) Y은행(발행은행,통지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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