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패널 1. 당사자국의 주장 2. 패널의 결정 (1) GATT 제 20조 해석의 절차적 방법에의
문제
(2) 상소기관의 의견
제 20조 (b),(g)항 해석방법 2) GATT 제 20조 (g)항의 해석
①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인지 여부 ② 보존에 관련된 문제 ③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하여 실시되는
경우’의 문제 3) GATT 제 20조 전문에 의한 분석 ① 부당한 차별인지의 여부 ②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소결 3) Amicus curiae brief 상소기구의 최종판결
본문 CITES : 바다거북에 관한 무역을 규제
미국의 수입금지조치 대상은 거북이 아닌 새우 위험상태의 종이 아니다
TEDs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이라 할 수
없다
미국의 일반적 조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 GATT 제20조 전문의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Amicus Curiae Brief
1) Amicus Curiae 비 요청자료 DSU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다
2) 그러나 미국은 NGO자료를 자국의 문서로서 제출할 수 있다
문제된
조치가 동일조건이 지배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구성하며, 따라서 GATT 1994 제 20조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평결에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비 정부 기구로부터 요청되지 않은 자료의 수용은 지금까지 적용된 DSU 규정과 일치하지 않다는
평결에서 패널이 잘못 판단하였는지의 여부.
전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검토한 후 개별적인 요건을 검토하는 순서와 그
반대의 순서에 차이가 없다는 패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DSU 제 12조 ‘상소는 패널보고서와 패널이 행한 법적 해석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Section 609가 제20조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는지 법적 분석을 완료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근거로 패널이 고려치 않은 법적, 사실적 문제를 고려 하였다.
본문내용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 WT/DS58/R, 15 May 1998
수량제한의 금지 사전지식,
적용법조 GATT 11 조 GATT 20조 일반적 예외 동일한 여건 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b)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g)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TED(Turtle Excl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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