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내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방안 2.배출권 거래소의 설립 3. 배출권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탄소배출 비즈니스 4. 그 밖의 이슈
본문 3. 배출권 관련 자금 지원 투자 및
컨설팅
금융기관은 CDM 사업에 자금 지원과 보증 및 신용보강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배출권 중개서비스 및 컨설팅 업무 제공 가능
또한 CDM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공 둥 자금 지원 후, 투자 수익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판매함으로써 수익 창출
가능
탄소배출권 중개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CDM 사업과 관련한 해외 네트워크 확보와, 특히 배출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
- 탄소배출권 신탁의 목적 : 배출권의 관리, 처분의
원활화
거래방식
1) 기업이 신탁은행 등에 배출권을 신탁→ 신탁은행이 배출권을 소액 분할(신탁수익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양도
2) 배출권 구입 희망 기업이 금전을 신탁회사 등에 신탁 → 신탁은행 등이 CDM 사업자(또는 배출권
보유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구입, 제공
본문내용 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방안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설
방안 국내에서는 총량제한(Cap-and-Trade) 배출권을 기준으로 한 배출권 거래소의 설립을 추진 중 목표 : 최소비용
투입,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축 문제점 : 구체적 제도 미비 배출권 거래제도 사범 사업
실시 배출권 펀드 시장의 도입 배출권 파생상품 시장 도입 대상 상품 : 이산화탄소 배출권 배출권 할당 기준 : 기준
배출량에서 배출 삭감 목표 확정량을 공제하고 정부가 배출권 할당기준을 설정 거래한도 : 연도별 할당량의 90%를 초과하는 배출권의
판매 감시 및 확인 기준 배출량 및 실제배출량에 대한 업체별 보고 시스템 구축 및 인증기관에서 확인 시행착오에서 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거래 규칙 설정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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